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43조 (보호지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경계와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한다. 단, 원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2. 주야간 경계대책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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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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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