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3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규정」 제43조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해 보안담당관은 교육지원과장으로 지정한다.
보안담당관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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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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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