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천일염인증은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은 제외하고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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