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3조 (권한의 재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 한다.1.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접수, 교육훈련 및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법 제3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신청의 접수, 교육훈련 및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에 한정한다)2. 영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천일염인증 갱신신청의 접수ㆍ심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ㆍ심사ㆍ승인3. 영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4. 영 제1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5. 영 제1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6. 영 제15조제3항제7호에 따른 천일염인증 지위 승계 신고의 처리 및 신고처리 여부의 통지7. 영 제15조제3항제8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 등(이 고시에 따라 재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8. 영 제15조제3항제9호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ㆍ운영 및 경비 지급9. 영 제15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청문(법 제57조제5호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및 법 제57조제6호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에 한정한다)10. 영 제15조제3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고시에 따라 재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