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7조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서,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FAX)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심사일정을 통지해야 한다.
②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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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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