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7조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서,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FAX)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심사일정을 통지해야 한다.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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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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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