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을 말한다.3. "지원"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한다.4. "인증"이란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5. "신청인"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6. "인증기준"이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7. "우수천일염"이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적합한 천일염으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일염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일염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천일염을 말한다.8. "인증품"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일염을 말한다.9. "인증사업장"이란 법 제39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 또는 작업장을 말하며,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인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장소도 포함한다.10. "인증사업자"란 법 제39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11. "인증기관"이란 법 제43조 및 규칙 제25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12. "조사원"이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관계 공무원과 법 제4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담당자를 말한다.13. "인증심사원"이란 규칙 제21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14. "사후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 제45조에 따른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조사다.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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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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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