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5조 (우수천일염 생산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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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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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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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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