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5조 (우수천일염 생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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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수천일염인증 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
■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우수천일염 생산기준
| 우수천일염 생산기준(제5조 관련) 1.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 | 1.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 항목 | 기준 가. 바닷물 *바닷물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해수수질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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