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14조 (제출 보고자료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제5조ㆍ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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