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으로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2. "사고"란 인체에 대한 방사선장해, 시설에 중대한 손상 또는 환경에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부록 2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에 따른 등급 4 이상의 사건을 말한다.3. "고장"이란 인체에 대한 방사선장해, 시설에 중대한 손상 또는 환경에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록 2의 사건등급 평가지침에 따른 등급 3 이하의 사건을 말한다.4. "원자로 정지"란 원자로가 영출력 이상의 운전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계통 동작에 의해 최종적으로 미임계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단, 출력변동 중 나타나는 일시적인 미임계 상태는 제외한다.가. 원자로보호계통나. 원자로정지계통다. 지진원자로자동정지계통라. 다양성보호계통마. 반응도 조절 또는 제어계통5. "누설"이란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물질이 사전에 계획된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제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설 내외로 나간 경우를 말한다.6. "방출"이란 누설과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물질에 대한 배출을 총칭한다.7. "근무일"이란 법정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날로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8. "안전운영"이란 계획 또는 통제 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 방지, 원자로 안전정지 및 냉각기능,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기능을 유지하면서 원자력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9. "긴급조치"란 시설의 안전운영과 법 제92조와 관련한 장해방어를 위해 긴급하게 취해진 조치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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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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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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