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13조 (자료의 관리, 분석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이 규정에 따라 보고한 사건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운전경험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시설운영 또는 건설원전에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첫 분기 이내에 전년도 수집ㆍ분석ㆍ반영한 사항과 이의 유효성 평가 및 경향분석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보고사건과 중요 해외사건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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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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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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