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12조 (사건조사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업자의 보고내용이 불충분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보고받은 사건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건의 등급평가를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현장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ㆍ제3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수행한 조사결과 등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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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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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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