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4조 (보고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가 이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사건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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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보고대상 사건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보고대상 | 보고 시한 | 보고 시한 | 사건 등급 평가 보고대상 | 구두보고 (*) | 상세보고 | 사건 등급 평가 1. 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및 포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때 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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