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10조 (대국민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방사선에 따른 재해 방지 등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구두로 보고받은 사건의 개요 및 방사선 장해 가능성을 포함한 초기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해당 기초ㆍ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과 언론 등에 미리 공개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구두보고한 경우,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 및 관련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보 제공 수단을 갖추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공개로 대체할 수 있다.1. 사건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원인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4. 부록 1의 사건보고서 작성지침의 내용 중 작성이 가능한 사항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정보 제공 수단을 갖추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변경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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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1 · 사건보고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1)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보고 2) 가능한 한 1쪽 이내로 작성하며, 필요시 별지를 사용 3) 사건내용은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보고서 일련번호 해당년도, 해당시설에서 발생한 보고사건의 수에 따른 일련번호와 -0을 기재 - 예 : 200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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