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9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회 직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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