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8조 (사건의 등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최종등급을 평가ㆍ결정한다. 다만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부록 2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국제원자력 사건등급 매뉴얼에 따라 사건등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등급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사건의 등급평가 결과, 안전문화 결여로 인해 1등급 상향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문화 특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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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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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