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8조 (사건의 등급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최종등급을 평가ㆍ결정한다. 다만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부록 2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국제원자력 사건등급 매뉴얼에 따라 사건등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등급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④사건의 등급평가 결과, 안전문화 결여로 인해 1등급 상향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문화 특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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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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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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