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8조 (사건의 등급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최종등급을 평가ㆍ결정한다. 다만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부록 2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국제원자력 사건등급 매뉴얼에 따라 사건등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등급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④사건의 등급평가 결과, 안전문화 결여로 인해 1등급 상향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문화 특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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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2 · 사건 등급평가 지침
1. 사건 등급평가를 위한 등급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다. 분류 | 등급 | 성 격 | 대표적인 사례 사고 | 7 | 한 국가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 |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86)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11) 사고 | 6 | 방사선 비상 계획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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