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3조 (열람,지원 통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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