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5조 (전시 자료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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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체제하에서의 효율적인 국가정보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관리부서는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1. 전시 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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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체제하에서의 효율적인 국가정보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관리부서는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1. 전시 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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