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5조 (전시 자료관리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체제하에서의 효율적인 국가정보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관리부서는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1. 전시 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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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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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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