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기한은 발령 후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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