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4조 (자료의 수집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관련 정책자료(이하 "정책자료"라 한다)라 한다)의 수집과 선정업무는 각 실국에서 수행하며, 각 실국장은 수집한 정책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본 1부를 외교전략기획국장에게 통보한다. 작성된 목록에 추가 또는 변경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관련 정책자료(이하 "정책자료"라 한다)라 한다)의 수집과 선정업무는 각 실국에서 수행하며, 각 실국장은 수집한 정책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본 1부를 외교전략기획국장에게 통보한다. 작성된 목록에 추가 또는 변경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도 같다.
②여권발급 관련 자료의 수집 업무는 영사안전국에서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