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외교관련 정책자료"라 함은 외교관련 정책수립 및 업무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를 말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외교활동정보2. 외교부와 관련된 각종 연설문(대통령, 총리, 장관 및 기타 주요 인물)3. 주요외교일지4. 대한민국과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간에 체결된 조약이나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하지 않았으나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있는 조약5. 국가별 정보6. 국제기구에 관한 정보7. 재외공관 및 주한공관에 관한 정보8. 외교관계 수립현황9. 주한 외교사절 차량 정보10. 기타 외교관련 정책수립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여권발급 관련 자료"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로, 일반여권 발급정보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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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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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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