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외교관련 정책자료"라 함은 외교관련 정책수립 및 업무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를 말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외교활동정보2. 외교부와 관련된 각종 연설문(대통령, 총리, 장관 및 기타 주요 인물)3. 주요외교일지4. 대한민국과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간에 체결된 조약이나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하지 않았으나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있는 조약5. 국가별 정보6. 국제기구에 관한 정보7. 재외공관 및 주한공관에 관한 정보8. 외교관계 수립현황9. 주한 외교사절 차량 정보10. 기타 외교관련 정책수립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여권발급 관련 자료"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로, 일반여권 발급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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