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5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수집ㆍ선정된 정책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1. 정책자료의 원본은 각 실국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실국장은 전산화 또는 마이크로 필름화가 되지 않은 정책자료를 원본 파일화 또는 요약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2. 외교전략기획국장은 정보관리기획관과 협조하여 정책자료중 업무 수행상 빈번한 활용과 신속한 지원이 예상되는 중요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외교전략기획국장,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 국제법률국장 및 영사안전국장은 정책자료중 사료화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마이크로필름화 또는 전자파일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영사안전국장은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수집된 여권발급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외교전략기획국장,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 및 국제법률국장, 영사안전국장은 정보관리기획관과 협조하여 전산화 또는 마이크로 필름화된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적합한 검색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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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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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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