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7조 (전산단말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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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전담관리자료를 수시 지원할 목적으로 자료관리규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각급 기관에 전산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전담관리자료를 수시 지원할 목적으로 자료관리규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각급 기관에 전산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산단말기를 설치한 기관의 장은 전산단말기의 관리자 및 조작자를 선정하여 외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전산단말기를 통한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과 미리 약정한 아이디, 비밀번호와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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