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9조 (자료의 지원범위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의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지원요청을 받은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 한다.1. 기관장 명의의 지원요청 공문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료의 관리책임자가 지원한다.2. 전담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신청서에 의해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정보자료관리 실무자 회의의 우리부 실무자 위원이 당해 자료 관리책임자와 협조 지원한다. 단, 여권발급 관련 자료는 해당 자료 담당 우리부 실무자 위원이 지원한다.3.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 제2항의 부호를 확인하고 당해자료의 관리책임자가 지원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1. 지원요청 내용이 보안 유지상 고도의 통제 대상인 때2.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때3. 다른 기관 지원신청권자의 인감 또는 서명이 사전 등록된 사항과 다른 때
다른 기관에 대한 지원은 당해 자료의 사본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본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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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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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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