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6조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관리중인 자료는 대외비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외교부 보안 업무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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