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11조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의 목적과 가액)
1. 공식 조문 원문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을 이 회사의 자본금으로 하며,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 목적,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아래와 같다.<img id="1518294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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