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11조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의 목적과 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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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을 이 회사의 자본금으로 하며,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 목적,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아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을 이 회사의 자본금으로 하며,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 목적,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아래와 같다.<img id="1518294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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