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19조 (사원의 가입)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②전항에 따른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입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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