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28조 (잉여금의 분배)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회사는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수(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잉여금은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③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④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이 회사에 귀속시킨다. 단,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를 하지 못함을 소명한 때에는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