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6조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5-14 · 시행 2025-05-14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라 한다.<img id="151829399"></img>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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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상호제10조 비어업인의 출자한도제11조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의 목적과 가액제12조 지분의 양도제한제13조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제14조 업무집행자의 성명 및 주소제15조 업무집행자의 경업금지제16조 업무집행자의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제17조 사원의 감사권제18조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제19조 사원의 가입제2조 목적제20조 사원의 임의퇴사제21조 사원의 당연퇴사제22조 사원 사망 시 권리승계 및 통지제23조 제명의 선고제24조 퇴사 사원의 지분환급제25조 영업연도제26조 회계의 원칙제27조 재무제표 등의 장부의 작성 및 비치제28조 잉여금의 분배제29조 장부의 열람제3조 사업제30조 해산사유제31조 회사의 계속제32조 청산방법제33조 청산인의 임면제34조 남은 재산의 분배제35조 적용범위제36조 세부내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