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12조 (지분의 양도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②다만, 전항과 관련하여 비어업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상속 또는 유증(遺贈)에 의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어업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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