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21조 (사원의 당연퇴사)
1. 공식 조문 원문
사원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당연 퇴사한다.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2. 총사원의 동의3. 사망4. 성년후견개시5. 파산6. 제명<img id="15182941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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