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22조 (사원 사망 시 권리승계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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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상속인은 회사에 대하여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승계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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