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22조 (사원 사망 시 권리승계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상속인은 회사에 대하여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승계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