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31조 (회사의 계속)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제1호, 제2호에 따른 해산의 경우,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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