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17조 (사원의 감사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원은 영업연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정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재무상태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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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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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