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17조 (사원의 감사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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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원은 영업연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정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재무상태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원은 영업연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정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재무상태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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