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17조 (사원의 감사권)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원은 영업연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정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재무상태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