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27조 (재무제표 등의 장부의 작성 및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재산목록 및 사원별 출자내역2. 재무상태표3. 영업보고서4. 손익계산서5.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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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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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