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34조 (남은 재산의 분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남은 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장부의 열람제30조 · 해산사유제31조 · 회사의 계속제32조 · 청산방법제33조 · 청산인의 임면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4조 · 남은 재산의 분배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적용범위제36조 · 세부내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