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단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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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3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ㆍ자문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평가 작성ㆍ자문3. 제15조 제10항에 따른 경영컨설팅4. 제16조에 따른 외교부 산하기관 경영평가보고서의 작성5. 기타 평가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6.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산하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3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ㆍ자문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평가 작성ㆍ자문3. 제15조 제10항에 따른 경영컨설팅4. 제16조에 따른 외교부 산하기관 경영평가보고서의 작성5. 기타 평가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6.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산하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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