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외교부 산하기관 경영평가보고서의 작성ㆍ공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매년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산하기관의 사업집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에 관한 산하기관 경영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한다. 단, 경영평가보고서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외교적 관계 또는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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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평가단의 역할제12조 · 세부 피평가계획제13조 · 평가편람제14조 · 산하기관의 실적보고서제15조 · 산하기관의 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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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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