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산하기관의 실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단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산하기관의 사업집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6월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외교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단이 보고한 평가결과를 심의ㆍ의결하고 차년도 7월초까지 외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④외교부장관은 차년도 7월말까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산하기관의 평가결과를 승인ㆍ확정한다.
⑤외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따라 부진한 산하기관에 대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외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책임성 확보 및 사업 및 경영실적 개선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게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외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하기관이 자체예산 한도내에서 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⑧외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장의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⑨외교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가 거짓으로 작성ㆍ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급 조정2. 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구
⑩평가단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경영실적 개선을 위하여 해당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⑪기타 평가 절차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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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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