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산하기관의 실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산하기관의 사업집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6월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외교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단이 보고한 평가결과를 심의ㆍ의결하고 차년도 7월초까지 외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외교부장관은 차년도 7월말까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산하기관의 평가결과를 승인ㆍ확정한다.
외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따라 부진한 산하기관에 대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책임성 확보 및 사업 및 경영실적 개선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게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하기관이 자체예산 한도내에서 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장의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가 거짓으로 작성ㆍ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급 조정2. 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구
평가단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경영실적 개선을 위하여 해당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기타 평가 절차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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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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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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