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2차관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당연직위원은 평가대상 산하기관을 담당하는 외교부 소관부서 국장 및 조정기획관이 된다.
④외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관리 및 실적 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를 11인내에서 위촉한다.
⑤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5. 위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제2조에 따른 평가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⑧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⑨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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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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