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2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2차관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당연직위원은 평가대상 산하기관을 담당하는 외교부 소관부서 국장 및 조정기획관이 된다.
외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관리 및 실적 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를 11인내에서 위촉한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5. 위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제2조에 따른 평가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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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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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