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차관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제4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외교부장관은 동 결과를 승인ㆍ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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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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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