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동 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산하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④외교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산하기관의 사업계획, 인사, 재정 및 예산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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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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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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