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그 직무상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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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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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