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세부 피평가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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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산하기관은 해당년도 세부 피평가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산하기관은 해당년도 세부 피평가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산하기관은 사업내용, 특성, 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세부피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기관의 일반 현황2.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3.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해당연도 이전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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