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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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한국국제교류재단2.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한국국제교류재단2. 한ㆍ아프리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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