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편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년도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중순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1. 제12조에 따라 각 산하 기관이 제출한 세부 피평가 계획서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작성되는 편람3. 외교부 소관부서 의견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사항
평가편람에는 해당연도의 평가지표, 평가중점사항,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단이 보고한 평가편람을 심의ㆍ의결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11월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편람을 승인ㆍ확정하여 매년 12월초까지 각 산하기관에 제시한다.
각 산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편람의 변경을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1. 정부 정책 변경,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성과 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2.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편람 변경신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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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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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