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편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년도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중순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1. 제12조에 따라 각 산하 기관이 제출한 세부 피평가 계획서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작성되는 편람3. 외교부 소관부서 의견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사항
②평가편람에는 해당연도의 평가지표, 평가중점사항,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단이 보고한 평가편람을 심의ㆍ의결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11월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편람을 승인ㆍ확정하여 매년 12월초까지 각 산하기관에 제시한다.
⑤각 산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편람의 변경을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1. 정부 정책 변경,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성과 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2.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편람 변경신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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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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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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