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산하기관의 실적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산하기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연도 평가편람에 근거하여 자체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차년도 3월말까지 외교부장관에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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