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의 회의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산하기관의 임직원을 참여시키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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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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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