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하기관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산하기관의 구체적 성과지표를 포함한 평가편람2. 제15조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3. 기타 평가와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4. 그 밖에 산하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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