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평가단원은 공공기관의 경영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법조계ㆍ경제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교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2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통해 평가단을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기간으로 임기를 한정한다.
평가단장은 제2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평가단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단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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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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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