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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